입소안내 - 금촌파주요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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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순서와금촌파주요양원에 입소하는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

'65세 이상의 노인' 또는 '치매.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',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,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?
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1등급에서 5등급 수급자로 판정합니다.

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 받으려면

  • 01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신청 (1577-1000)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 등이 대신하여 신청 가능 – 방문, 우편, 팩스 및 인터넷
  • 02 장기요양인정조사 :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관리요원의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등을 확인 하는 조사
  • 03 의사소견서 제출 :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 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-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  • 04 등급판정 : 장기요양등급 판정(인정조사를 근거로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 결정 )
  • 05 장기요양인정서 전달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자(1~5등급)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드립니다.

입소신청문의

입소신청 및 상담Tel : 031-945-1333fax : 031-943-8363

전화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.

입소절차

  • 01 보호자가 직접 입소 신청(방문 및 전화상담)
  • 02 방문상담 : 간호사,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 상태확인 후 입소가능 여부 결정
  • 03 이용계약서 작성
    입소전 구비서류
    • 1)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    • 2) 건강진단서 (전염성여부, 결핵, 피부질환 등의 내용첨부) -가까운 병.의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
    입소 계약 시
    • 1) 신분증 및 도장(본인, 보호자)
    • 2) 주민등록등본 1부(본인), 보호자와 따로 기재되었을 경우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• 3) 의사소견서 및 처방전 - 현재 어르신 복용약 및 진단관련 (병원)
  • 04 입소 및 장기요양급여 개시
  • 05 입소비용(본인부담금 + 비급여항목)
    • - 본인 부담금(수급자 부담 비용)
      시설급여는 20%, 12%, 8%
    •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
    • - 비급여항목 : 식비, 간시비, 상급병실료

입소준비물

  • 01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  • 02 의사소견서, 약 처방전, 복용하시던 약 - 현재 어른신 복용약 및 진단관련(병원)
    - 약을 가지고 오실 경우는 약국에서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개별포장해서 오세요.
  • 03 건강진단서 : - 감염병 (결핵, B형감염 법적전염병 유무)
    - 병원, 보건소에서 (급여개시 전 1개월 ~ 입소 3일 이내) 간염,결핵,콜레라,이질,매독,뇌염,수두,장티푸스 등)
  • 04 어르신 ·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
  • 05 주민등록등본 1통 (본인, 대표가족 등재)
  • 06 속옷(메리야스, 팬티) 각 3벌 정도 / 양말 3~5켤레
  • 07 계절별 속내의 2벌
  • 08 신발 1켤레 (거동이 가능한 자에 한함)
  • 09 편한 실내화
  • 10 세면도구 : 칫솔, 양치컵
  • 11 전기면도기
  • 12 사용하시는 화장품(로션) / 바디로션(보습제)
  • 13 가족사진, 어르신 애장품
  • 14 의치 있으신 분은 의치통
  • 15 개인물컵
  • 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의료급여
  •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입소 전 전입신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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