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- 금촌파주요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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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

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순서와금촌파주요양원에 입소하는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

'65세 이상의 노인' 또는 '치매.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',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,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?
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1등급에서 5등급 수급자로 판정합니다.

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 받으려면

  • 01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신청 (1577-1000)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 등이 대신하여 신청 가능 – 방문, 우편, 팩스 및 인터넷
  • 02 장기요양인정조사 :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관리요원의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등을 확인 하는 조사
  • 03 의사소견서 제출 :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 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-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  • 04 등급판정 : 장기요양등급 판정(인정조사를 근거로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 결정 )
  • 05 장기요양인정서 전달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자(1~5등급)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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